우미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
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제보내용을 처리함에 있어
제보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드리지 않으며,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.
-
하도급 등 공정거래 관련
위반사항
-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 여부
-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 여부
-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 여부
- 물품 등 구매강제금지 위반 여부
- 경제적 이익의 부장요구 금지 위반여부
- 지급기간 내 대금지급 여부
- 하자 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
-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
불공정거래 제보하기
-
유의사항
-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.
단, 익명으로 제보된 경우 조사가 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통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제보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연락처를
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조사결과는 E-mail로 통보하여 드립니다.
- 타인의 비방이나 음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.
- 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기타 부조리한 비리행위, 업무 외적인 부당한 요구 행위 및 압력 행사 등에
관한 제보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 내 사이버신문고를 이용바랍니다.
사이버 신문고 바로가기